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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합55579
징계(감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8.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2009.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0. 3. 1. 중위로, 2012. 8. 1. 대위로 각 진급하였고, 2017. 6. 19.부터 제52사단 B연대에서 작전장교로 근무하는 군인이다.

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9.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대상사실이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위 징계처분은 2017. 9. 25.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징계대상사실 징계처분대상자는 소속대에서 작전장교 직을 수행하는 자이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12. 2. 18. 처 C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1녀를 두었고, 2017. 5. 24.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였으며, 2017. 9. 5.까지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징계처분대상자는 위와 같이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6. 12. 13. 소속대에 정훈과장으로 전입한 대위 D(여, 26세)와 업무 및 훈련을 같이 하며 대면한 후, 2017. 1. 하순경 D와 식사를 같이 하거나 연애 및 가정사에 대하여 상담을 하며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2017. 3. 중순경부터 D와 이성교제를 시작하였으며, 2017. 3. 25. 안양시에 있는 모텔에서 D와 동숙하였고, 2017. 4. 1.부터 2017. 4. 3.까지 및 2017. 5. 12.부터 2017. 5. 14.까지 D와 단둘이 진해, 춘천, 제주 등지로 여행을 다녀왔다.

위와 같이 징계처분대상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이 있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중순경부터 2017. 9. 4.까지 D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함으로써 불륜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6.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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