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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7 2015가단284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43936 투자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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