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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2 2019가합40358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8.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06789 투자금반환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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