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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1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3:25 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찾아가 “ 재워 달라 ”며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날 23:35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3: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모텔 207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목을 2~3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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