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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15 2013고단11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2:05경 인천 옹진군 백령로297번길 44에 있는 백령석산건설(주) 사무실 앞에서 C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사유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5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왜 너희들에게 협조를 해야 되냐.”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과 목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려고 하던 중 “야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니네들이 나를 체포해.”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목 부위를 들이받고, 좌ㆍ우측 정강이 부위와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동종 범죄로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광주지방검찰청에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F을 제보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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