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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20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9. 04: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노래주점 출입구 앞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계산을 하고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받으려고 하면서 위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머 사기,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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