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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도8181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이를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이러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무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인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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