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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각 진술(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회신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부분을 스쳐 지나가면서 접촉하는 형태의 사고이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은 차체 일부가 긁히고, 피해차량도 차체 일부가 긁히고 약간 들어가는 정도에 불과하여 각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금액이 약 1,269,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 이르러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차량의 뒷문, 뒤쪽 범퍼 등 차량 접촉면이 길게 이어져 차량의 여러 부분에 걸쳐 도장 작업 등이 필요하여 비용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차량 접촉 당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었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교통사고는 차량이 스쳐 지나가는 형태의 접촉이었던 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사실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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