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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35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싸우던 와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또한 ‘피해사진(C 상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청취 피해사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팔이 까지고 피멍(피하출혈)이 드는 상처를 입은 사실, ② 피해자는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상처에 발랐고, 위 상처가 아물기까지 10일 정도 걸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

(3)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방위 여부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형량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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