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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6:05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농협 C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 부근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노점상 여자를 귀찮게 한 것을 본 피해자 D(63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의 살갗이 벗겨지는 정도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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