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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35934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391,525원, 원고 B에게 45,891,525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피고 D은 2015. 11. 24. 03:35 SM5 차량(피고 E 소유,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도로를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천주교 묘지 방면으로 시속 90km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천주교 묘지 쪽으로 걸어가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C는 망인의 형이고(갑 제4호증), 피고들은 부부이다.

책임의 성립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한속도인 시속 80km로 진행할 경우에도 전조등 불빛으로 10m 전방만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 차량 2~3m 앞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D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의 범위 내인 시속 70~80km로 진행할 경우 시계가 10m에 불과하다면[을 제7호증, 피고 D은 사고 이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망인이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 찾지 못할 정도로 주위가 어두웠다(을 제4호증)] 피고 D으로서는 제한속도와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10m 이내에서 제동ㆍ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도2589 판결 참조). 그럼에도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km(갑 제10호증의 2)조차 초과하여 시속 86.9~90.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갑 제10호증의 18).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 차량 전방 2~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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