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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13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04. 10:26 경 동구 B에 있는 C 앞 부산 역 방면으로 D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G) 차량이 클랙슨을 2~3 회 울린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1회 밟은 후, 재차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정지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를 피하고자 급 브레이크를 밟았고 승차하고 있던 승객 1명이 넘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협박한 것이다.

2. 판단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는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그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고 당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E가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렸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개인 택시가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서 행하다가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E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급정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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