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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81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여, 60세)와 피해자 명의로 된 사무실의 명의이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CCTV영상 CD [증인 D의 증언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슈퍼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가 걸어가는 길(슈퍼 앞 의자 뒤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의 오른쪽 방향으로 칼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던질 무렵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거나 던지는 장면을 못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겨냥하여 칼을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말다툼 중 갑자기 칼을 꺼내어 던지면서도 이로써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좆도 안 서는게 줘도 연애도 못한다’고 한 말이 떠올라 열이 받아서 겁을 주려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게 되었다”며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너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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