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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0116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14:06경 수원시 영통구 C 택지개발지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근무하던 중, 크레인운전사인 소외 E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을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H빔이 무게중심을 잃고 빠지게 되어 떨어지면서, 원고의 몸을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우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족부 중족골 족근관절 탈구, 늑골골절, 요추횡돌기 골절, 골반 장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소외 대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아 그 중 토목, 파일 공사 부분을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된 것이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소속사업장을 피고로 하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2,620,320원, 요양급여 36,133,240원, 장해급여 13,295,1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소외 회사에 대한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 직원들과 같은 현장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데, 피고로서는 피용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물적 설비를 제공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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