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인하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지출한 진료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피고는 의장, 인테리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도장공으로서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⑵ 원고 A은 피고의 지시로 2012. 4. 28. 07:40경 파주시 E 내 커피숍의 내벽도장작업을 하게 되어, A자형 사다리를 펴서 일자로 만든 후 약 2.5m 높이가 되는 곳까지 올라갔다.
이 때 피고의 작업반장이자 원고 A과 같은 근무조원이던 F은 위 원고가 올라가서 도장작업을 하는 동안 사다리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밑에서 붙잡아 주었는데, 작업 후 약 5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외부벽체의 도장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대로 나가버렸다.
⑶ 그리하여 원고 A은 사다리 위에 올라선 채로 혼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무게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추 제1번 방출성 압박골절, 요추부 척수손상, 둔부 좌상, 배뇨곤란, 배변곤란, 발기능력감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⑷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20,499,140원을, 휴업급여로 79,113,060원을, 장해급여로 59,144,8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피용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담당인력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정장치와 미끄럼방지장치 등이 설치된 사다리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