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무죄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로서 피고인의 협박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요구하며 ‘ 책임져 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대여 약속이 지켜 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D으로부터 약속된 돈을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협박할 유인이 충분하였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표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유죄 부분)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알아서 하라’ 고 말한 것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협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공갈죄의 협박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도 반한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범행 피해자는 스스로 소비 대차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L’ PC 방의 전차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