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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7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글들은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있어서의 구성 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2015. 8. 17.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촌 오빠인 K에게 스토커 짓을 한다” 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글을, 2015. 10. 29. “ 피해자는 H를 가지고 가고 미수금 200만 원을 돌려주길 바란다.

저희 공장에서는 다시는 당신과 비즈니스 릴 레이션 쉽을 하지 않는다.

저희 회사의 스토커 행동은 삼가 달라.” 라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K과 사촌 관계가 아니고, 피해자가 K이나 피고인 측에게 스토커처럼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및 K 과 사이에 쥬얼리의 판매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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