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9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91,676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4.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F’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남편인 G와 함께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서울 광진구 H 대 153.6㎡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6. 5.경 G와 사이에 F 명의로 총 공사대금 450,000,000원, 용역기간 2016. 5. 11.부터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위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F의 대표자인 E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공사대금 중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2016. 12. 1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 1.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6. 17.부터 2016. 6. 29.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목재 및 금속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F 대표자인 E는 2018. 2. 14.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잔금 채권 170,000,000원 중 35,000,000원 상당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채권 부분금액 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18. 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E와 G는 2017.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E가 위 법인의 대표자가 되었고, 참가인들은 2017. 7.경 E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I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F에게 4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E는 2018. 5.경 위 채무 457,000,0000원 변제의 담보 및 건설공사 이행의 담보로 참가인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잔여 공사대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