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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3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대하여 2015. 11. 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E와 시공자 F의 대표자인 원고 C은 공사기간은 2015. 11. 10.부터 2016. 3. 10.까지, 공사금액은 3억 8,000만 원(계약시 5,000만 원, 중도금 1차 2015. 12. 1. 6,400만 원, 중도금 2차 2015. 12. 29. 7,600만 원, 중도금 3차 2016. 2. 5. 1억 1,000만 원, 준공 완료 사용승인시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6. 5.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원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하자부분들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여 원고 C은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완료를 이유로 2016. 5. 16. E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잔금 6,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E는 건축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2주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다. 원고 C은 E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하면서 2016. 5. 30. 소송대리인 변호사 G와 유치권설정비용을 3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실행 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자로 원고 A, B을 소개받아 2016. 5. 31.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A, B은 2016. 5. 31. 08:00경 원고 C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이 사건 건물의 3층(주택) 출입문을 열고 유치권행사임을 알리는 표시를 문에 붙인 후 건축주 몰래 출입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마. 2016. 5. 31. 오전 이 사건 건물의 1층 카페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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