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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22938 판결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닌 경우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90 (2011.04.21)

제목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닌 경우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요지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주식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귀속불분명으로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229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역삼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099,589,41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184,38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805,248,464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617,161,43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918,376,212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354,598,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역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1-3, 갑 제15호증의 1-4,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17.부터 2010.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06. 2. 25.부터 2009. 1. 7.까지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를 누락한 제품 판매대금이 5,981,439,73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 그 중 4,029,957,411원(이하 '쟁점 임원보수'라 한다)은 원고가 회장 장AA, 부사장 길BB, 전무 조CC, 전무 김DD에게 보수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서 그들에게 현실 귀속된 점, 1,024,238,594원(이하 '쟁점 영업활동비'라 한다)은 원고가 증빙 없이 영업활동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점, 원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제품 판매대금 1,642,831,080원(이하 '쟁점 가수금'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 임원보수와 쟁점 영업활동비를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임원보수는 장AA, 길BB, 조CC, 김DD에게 상여 처분하며, 쟁점 영업활동비와 쟁점 가수금은 장AA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표자로 보아 전부 장AA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과세자료를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득자와 소득금액을 각 정하여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1. 4. 21.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가) 신설법인인 원고가 국내에 최초 출시되는 제품인 발효화장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조직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판매조직원에게 막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비용 절감을 위하여 주요 경영진에게 소액의 보수만을 지급하였다. 경영진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2006년에 이르러 수익이 본격적으로 창출되기 시작함에 따라 보수의 현실화를 위해 2006. 6.경부터 임원보수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추어 차명계좌 예금액에서 쟁점 임원보수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급기준이 실질적으로는 상법상 주주 총회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의 요건을 갖춘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경영진의 실제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 임원보수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임원보수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국내에 발효화장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판매조직원의 확보, 체험 마케팅이 가능한 판매사업장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원고는 판매사업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차명계좌 예금액에서 쟁점 영업활동비를 사용하였다. 쟁점 영업활동비는 원고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업자들에게 지출한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의 2006 내지 2008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은 별지 목록 제1항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제1항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주장

가) 쟁점 임원보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임원보수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수 없다.

나) 쟁점 영업활동비, 쟁점 가수금

(1) 장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상여 처분의 귀속자가 될 수 없다.

(2) 쟁점 영업활동비는 원고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원고의 제품을 판매 하는 판매사업자들에게 지출한 접대비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하여야지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쟁점 가수금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서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다.

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소득금액은 별지 목록 제2항의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별지 목록 제2항의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임원보수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3,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O "임원보수 지급건"이라는 제목으로 2006. 6. 12., 2008. 6. 16., 2009. 1. 23. 각 기안된 원고 내부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수의 지급기준과 그 적용시점이 기재되어 있다.

O 2006년도와 2008년도에 작성된 위 각 내부문서의 확인인란을 보면, '대표이사 박EE, 회장 장AA, 주주 및 임원 조CC, 주주 및 임원 김DD'의 경우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주주 및 임원 길BB'의 경우에는 '구두협의완료' 또는 '구두협의完'이라는 수기가 기재되어 있다. 2009년도에 작성된 내부문서의 확인인란을 보면, '대표이사 옥FF, 회장 장AA, 주주 및 임원 조CC, 주주 및 임원 김DD'의 경우 날인이 기재 되어 있는 반면에 '주주 및 임원 길BB'의 경우에는 '구두협의完'라는 수기가 기재되어 있다.

O 박EE이 2004. 1. 28.부터 2008. 10.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옥FF이 2008. 10. 21.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각 내부문서의 대표이사란에 기재된 서명의 모양이 같다.

O 길BB은 2011. 1. 19. 국세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기준문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지급기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O 원고 정관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급기준에 대해 결의를 거친 적이 없다.

O 이 사건 지급기준 문서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박EE, 옥FF, 2006. 11. 22.부터 2009. 6. 1.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백GG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임직원 명의로 개설 ・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한 신고누락 매출액에서 장AA, 길BB, 조CC, 김DD에게 쟁점 임원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길BB은 이 사건 지급기준 문서에 대해 보고 들은 적 없고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 문서에 원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박EE, 옥FF, 이사로 재직한 백GG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대표이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의 대표이사 서명란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기준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③ 설령 이 사건 지급기준이 실제로 작성되어 그에 따라 쟁점 임원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이고(상법 제388조), 원고 정관 제34조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 총회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기준에 대해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연, 쟁점 임원보수는 장AA, 길BB, 조CC, 김DD가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른 유효한 임원보수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임의로 원고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각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임원보수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점 영업활동비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렵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쟁점 영업활동비 1,024,238,594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쟁점 영업활동비 지출의 상대방, 지출규모, 지출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록상 쟁점 영업활동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영업활동비가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임원보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임원보수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터잡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점 영업활동비, 쟁점 가수금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장AA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로 보는 전제에서 쟁점 영업활동비, 쟁점 가수금의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이를 장AA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먼저 장AA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 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9호종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AA이 2006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가운데 귀속 불분명으로 장AA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쟁점 영업활동비, 쟁점 가수금 부분은 위법하고, 그 구체적 내역이 별지 목록 제2항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결국 2006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099,589,41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184,384,6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805,248,464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617,161,43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918,376,212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354,598,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중 2006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099,589,41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07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805,248,464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918,376,212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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