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5. 23: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37 세) 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항의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