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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9 2013노1439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친구 E의 처인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간통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E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E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A는 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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