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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구단6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1993. 8. 20.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5. 8. 10. 16:15경 머리에 총상을 입고 18:05경 두부관통 총창에 의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한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망인이 군 복무 중 원하지 않는 하사관 지원 및 선임들이 따돌림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분부전장애’ 또는 ‘불안과 우울 기분이 동반된 적응장애’ 증상이 악화되었고 심한 우울증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2013.경 망인이 사격훈련과정에서 탄약분배 및 수거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명확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8.경 피고는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재해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2.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거쳐 2015. 8. 20. 망인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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