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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8 2015구단5744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3군수지원사령부 수송근무대로 전입한 후 위 부대 참모장의 관용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2. 4. 11. 20:00경 부대를 이탈하여 그 다음날인 2002. 4. 12.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21동에서 투신하여 자살함으로써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9. 23. ‘망인은 소속부대의 규정을 위반한 참모장 운전병 고정배차 및 관사 당번병 업무 부과, 잦은 운행 및 공무 외 사적 사용, 수송근무대원들의 질시, 보직변경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등 망인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대체운전병 문제로 간부들로부터 폭언 및 심한 질책을 받게 되는 등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망인이 소속 부대의 규정을 위반한 참모장의 과도한 개인 사병화, 복합적인 군대 부조리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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