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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114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8. 2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부터 피고 B, D와 함께 거제시 E 전 716㎡ 등 인근 토지, 김해시 F 등 인근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이후 위 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피고 B는 2014. 4. 23. 원고에게 위 부동산 개발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현재 소송 중인 G과 관련된 모든 합의금 일체를 G으로부터 받아서 원고에게 지급한다. 또한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액 전액(약 1억 5,000만 원 ~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014. 10. 31.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증서에 기한 채무의 일부로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최소 1억 5,000만 원 이상을 2014.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8.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인증서에 의한 손해배상 약정은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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