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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1999
할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회사(대표 C)의 영업사원인 D(개명 전 E)은 2012년 12월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창대기술(이하 ‘창대기술’이라 한다)이 생산한 에너지절약형 매직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원고의 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되, 우선 6개월간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하고, 6개월 이후부터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일러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피고는 위 D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2. 12. 25. B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일러를 9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양식의 할부금융약정서(990만 원을 36개월에 걸쳐 분할변제, 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24%)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할부금융약정에 관한 청약을 승인한 후 2012. 12. 26. 대출금 990만 원을 B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 할부금융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3. 및 2013. 6. 27. B회사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전기료가 과다하고, 잦은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우편이 B회사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F,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할부금 등 12,772,532원 원금 잔액 8,445,900원, 기타 연체금액 722,400원, 중도해지수수료 168,918원, 연체이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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