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21: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의 단체 대화방에 ‘B’이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 C(여, 가명)를 비롯한 23명을 초대하고, 2019. 1. 22. 00:28경 울산 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B’이라는 대화명으로 알몸인 상태에서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기와 음부를 드러낸 채 성관계하는 장면의 음란동영상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 0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음란동영상 15개, 음란사진 30장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수사보고(카카오톡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