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22:29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대화명 사용자가 개설한 E의 단체 대화방에서 ‘A’라는 대화명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남녀가 알몸인 상태로 성기와 음부를 드러낸 채 성관계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 F(여, 가명) 등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8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의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유사하게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단체대화방에서 수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