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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13848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5.자 2013회확992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명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명성건설’이라고 한다

), 동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위건설산업’이라고 한다

),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12. 30.경 고양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위 공동수급체가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C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것이다. 2) 세영종합건설은 2010. 9. 8.경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위 공동수급체는 최종적으로 명성건설, 동위건설산업, 피고로 구성되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피고의 지분율은 32.895%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09. 7. 1.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명성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A이 명성건설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를 계약금액 3,516,370,000원, 공사기간 2009. 7. 2.부터 2010.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한 것이다.

2) A과 명성건설은 2010. 2. 5.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3,393,500,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2010. 4. 15. 계약금액을 5,567,98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1. 1. 27.로 각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2010. 10. 25. 계약금액을 6,408,270,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A은 2009. 7. 15. 명성건설과 사이에 A이 명성건설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계약금액 893,860,000원, 공사기간 2009. 7. 16.부터 2010.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A과 명성건설은 2010. 10. 25. 계약금액을 893,376,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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