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겸 원고 C 주식회사가 당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마. 관련사건의 경과’ 부분과 일부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사실상 동일하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겸 원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피고 26% 지분, D 및 E 각 25% 지분, F 24% 지분)하여 2008. 12. 30.경 고양시와 사이에, 위 공동수급체가 고양시로부터 ‘G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F이 2010. 9. 8.경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피고의 지분은 34.21%로, D 및 E의 지분은 32.895%로 각 변경되었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는 2009. 7. 1.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를 계약금액 3,516,370,000원, 공사기간 2009. 7. 2.부터 2010.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5. 계약금액을 3,393,500,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2010. 4. 15. 계약금액을 5,567,98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1. 1. 27.로 각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2010. 10. 25. 계약금액을 6,408,270,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채무자 회사는 2009. 7. 15.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계약금액 893,860,000원, 공사기간 2009. 7. 16.부터 2010.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25. 계약금액을 893,376,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채무자 회사는 2010. 4. 15.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