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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7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 또는 위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보건소’ 앞 도로에서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B), 보안카드 및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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