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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0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D 피고인 D은 2012.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이전에 속칭 대포통장 판매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유한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할 바지명의자를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4.경 인터넷을 통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유한회사 H’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시중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통장 20개를 개설하였다. 가.

2012. 9. 13.경 통장양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3. 16: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인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포통장 중간판매책 I, J으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H 명의로 된 신협통장(계좌번호 K) 1개, 현금카드 1장, OTP 1개를 인천발 순천행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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