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2 2012고정1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고등법원 2012노252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7.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8. 6. 27.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이 되어 그러니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국민은행 광복동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계좌확인에 대한)

1. 국민은행 회신(기록 제33쪽)

1. 각 수사보고(대상자 A 상대 통화,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수감현황,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