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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08:20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 샘목로 용대삼거리 교차로상을 용대마을 방면에서 상하면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상이므로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직진차량에게 그 진로를 양보해야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 공음면 방면에서 상하면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D CITI 100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전 “가”항과 같은 때, 피해차량 “앞바퀴 휠교환” 등 수리비견적 약 1,050,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없이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 자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D CITI 100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면허없음)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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