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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599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원고는 2008. 8. 27. 액면금 24,000,000원, 발행인 푸른세계환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푸른세계환경건설’이라 한다), 발행일 2008. 8. 5.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담보로 피고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000,000원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인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채무금 피고는 2007. 11. 7.경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C은 원고에 대하여 19,500,000원의 계불입금 지급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19,500,000원 중 10,000,000원의 계불입금 지급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계불입금 지급채무에 관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9,500,000원(= 19,500,00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부분 원고가 2008. 8. 27. 피고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당초 2008. 7. 24.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고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8. 7. 24. 다른 약속어음을 담보로 푸른세계환경건설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푸른세계환경건설로부터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방론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E에게 20,000,000원에 어음할인을 하여 주면서 교부받은 것인데, 나중에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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