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성남시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2476호로 공탁한 공탁금 80,311,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양종합건설’이라 한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4. 12. 5. 성남시로부터 ‘H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662,580,044원, 공사기간 2016. 12. 4.까지로 정하여 피고 동양종합건설 51%, 피고 A 49% 지분율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동양종합건설 사이에 2015. 2. 12.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144,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 A이 위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성남시와 피고 동양종합건설, A, 원고 사이에 2015. 2. 12.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성남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동양종합건설, A이 성남시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위 토목공사의 공사대금 1,144,000,000원 채권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5. 2. 16. 성남시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행하여 2015. 7. 9.까지 성남시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왔는데, 성남시는 2015. 8. 26. 원고가 기성공사대금 163,9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 동양종합건설의 지분율 51%에 해당하는 83,589,000원만 지급하고, 피고 A의 지분율 49%에 해당하는 80,311,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