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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2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인 B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유령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면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B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2018. 3. 29.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소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상호를 ‘C’로, 본점을 ‘수원시 팔달구 G’ 등으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4.경 H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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