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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8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5: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57 세) 가 퇴직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밀치 긴 하였으나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다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직금 문제로 언성을 높이 던 중에 들고 있던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목 부분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 뒷 부분에 있던 파티션의 유리가 깨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 G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시비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면서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후에 파티션에 금이 간 것은 보았고, 피해자가 파티션 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보았다’ 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D의 직원인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 파티션이 깨진 것을 보았고, 피해 자로부터 자신이 넘어져서 파티션이 깨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던진 물병은 파티션에 맞지 않고 바닥에 맞았다’ 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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