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려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먼저 쓰러진 것일 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2013. 11. 4. 16:57경 피해자 F이 집회 진행자 G에게 다가가 말을 하자 피고인이 양손을 뻗은 채 G와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간 이후 피고인의 오른손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분에 닿았고, 그 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는 장면이 관찰된다는 감정소견이 제시된 점, ③ 당시 집회 현장에 함께 있던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당시 사회 진행자였던 G의 원심 증언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