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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98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0:4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위 G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내용,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내용,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 00:3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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