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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2:45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3 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 C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112 신고 내역 확인을 위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다툼 끝에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 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끝까지 저항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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