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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9: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 G을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E을 막아서면서 “동생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등 부위를 할퀴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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