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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9 2015나1348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4줄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3쪽 16줄의 “이 사건 주택”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항소심증인 E이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신축한 후 원고에게 그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위 임야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든 증거나 위 증인 스스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거나 위 주택의 등기 여부에 대한 엇갈린 진술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언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다. 제1심판결문 4쪽 아래로부터 4줄의 “철거의의사표시를”을 “철거의 의사표시를”로 바꾼다. 라.

제1심판결문 5쪽 아래로부터 4줄의 “유사해 보이는 사정”을 “유사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사정”으로 바꾼다.

마. 제1심판결문 6쪽 1줄 괄호 부분의 끝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항소심증인 E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제1심판결문 6쪽 8줄의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 지상 수목에 모종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12. 10.경에는 위와 같은 표찰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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