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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8 2016가합10348
반론보도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씨엔엔21방송(http://www.cnn21.co.Kr)의 홈페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수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수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 3천억 원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위 법 제2조, 제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참조), 피고는 ‘씨엔엔21방송’이라는 인터넷사이트(http://www.cnn21.co.Kr)를 운영하며 인터넷신문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A ‘B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으로 나라장터에 위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C대학교 산학협력단’등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내부인사 2인,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후, 2015. 8.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C대학교 D 교수(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 2015. 8. 11.부터 2015. 12. 11.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E’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와 일부 연구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해당 연구원(F, 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용역의 집행 과정에 대한 원고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삼으며 2016.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관련 일체의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제보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16. 3.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해 위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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