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10348 반론보도
원고
나주시 문화로
대표자 사장
법률상 대리인
피고
평택시 경기대로
대표이사
지배인
변론종결
2017 . 5 . 25 .
판결선고
2017 . 6 . 8 .
주문
1 .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② ( http : / / www . cnn21 . co . kr ) 의 홈페이지 정치 / 행정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원보도의 게재기간과 동일한 기간 게재하되 ,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 록 하며 , 반론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1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 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2 . 피고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날 의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1 / 4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피고는 이 사건 선고일 다음 날부터 ② ( http : / / www ) 의 홈페이지 정치 / 행정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별지2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원보도의 게재기간과 동일한 기간
게재하되 ,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 반론 대상 기사의 본
문 하단에도 별지2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 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
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2 .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는 원고에게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5 . 16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농산물 , 수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 수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 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 3천억 원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 위 법 제2조 , 제4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참조 ) , 피고는 ' ② ' 이라는 인터넷사이트 ( http : / / www ) 를 운영하며 인터넷신문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 원고는 2015 . 7 . 13 . ' 수입김치 국내유통 실태조사 용역 ' ( 이하 ' 이 사건 용역 ' 이라 한다 ) 이라는 제목으로 나라장터에 위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 당시 ' 00대학 교 산학협력단 ' 등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 원고는 내부인사 2인 ,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후 , 2015 . 8 . 경 00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
다 .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00 대학교 강○○ 교수 ( 이하 ' 연구책임자 ' 라 한다 ) 를 연 구책임자로 선정하여 2015 . 8 . 11 . 부터 2015 . 12 . 11 . 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고 , 2015 . 12 . 11 .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 외국산 수입김치 국내 유통실태 조사연 구 '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 이 사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와 일부 연구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 였고 , 해당 연구원 ( 황○○ , 이하 ' 제보자 ' 라 한다 ) 은 이 사건 용역의 집행 과정에 대한 원고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삼으며 2016 . 3 . 11 .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 관 련 일체의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마 . 원고는 제보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16 . 3 . 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해 위 정보의 비공개처리결정을 내렸고 , 이에 제보자는 2016 . 4 . 4 . 위 비공개처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
바 . 원고는 위 마항 기재 이의신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정보공개심의 회를 개최하였고 , 외부위원 2인 ( 그 중 1인은 변호사 ) 을 포함한 5인의 심의위원으로 구 성된 정보공개심의회는 ' 이 사건 용역관련 일체서류에 대해 기관에서 내부검토 및 경 영 · 영업상 비밀을 근거로 비공개결정한 건에 대한 이의신청 ' 안건을 심의 후 , ' 계약방 법 ,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 ' 은 공개하고 , 나머지 서류들은 비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 개결정을 내렸다 .
사 . 피고는 2016 . 5 . 16 . 자로 '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하나 '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3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보도하고 , 2016 . 5 . 19 . 자로 '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하나 ( 2보 ) '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4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고 보도하였 으며 , 2016 . 5 . 26 . 자로 '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하나 ( 3보 ) '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 지5 원보도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고 , 2016 . 5 . 31 . 자로 '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 하나 ( 4보 ) '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6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보도하였으며 , 2016 . 6 . 3 . 자로 ' 연구용역비리 누가 관리 감독하나 ( 4보 - 5보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 '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7 원보도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 이하 별지3 내지 7의 기사를 합하여 ' 이 사건 기사 ' 라 한다 ) .
아 . 원고는 2016 . 6 . 9 .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정정 · 반론보도를 청구하였 으나 ,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6 . 6 . 22 .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 사에 관하여 별지8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
자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 과정에서 중재위원들은 '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므로 정정보도를 , 정보공개청구 및 입찰절 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기사 부분은 절차적 측면에서는 적법성을 따질 수 있더라도 기사는 그 이면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내용 ' 의 조정 안을 제시하였고 , 원고 측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 피고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
차 .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언론중재법 ' 이라 한다 )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 6 . 30 .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 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 ,
피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할 의무가 있고 ,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
피고는 사회정의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 로 ,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3 .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 관련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는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 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다 ( 대법원 2006 . 11 . 23 .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 .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서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라고 함은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 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 대법원 1997 . 10 . 28 . 선고 97다28803 판결 ) .
또한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는 이미 보도된 사실적인 주장에 대한 반론을 담은 사실 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 보도의 내용이 개개의 사실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나 보도 자의 의견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및 반론보도의 내용이 청 구인들의 의견 또는 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 에는 반론보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나 .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1 ) 이 사건 기사 중 ① ' 이 사건 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비리의혹이 있고 , ① 는 용역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 · 감독을 부실하게 하였다 ' 는 부분 , ② ' 용역사업 책 임연구원인 K교수는 H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①에 반납해야 한다며 기지급된 연구 비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 위 이메일에는 ①와 K교수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있으
며 ,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①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자료만 공개했다 ' 는 부분 , ③ ' ①는 부실 투성이 용역사업에 대해 감사를 통한 사건해결과 재 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비리교수 감싸기와 사건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 ' 는 부분은 이 사건 기사의 전체 흐름 및 보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00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이 사건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 이러한 이유로 원 고가 이 사건 용역수행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으며 , 그 이후 제보자의 문제제기 에도 이를 제대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 에 관한 주장으로 , 이 사건 기사의 해당 부분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 , 피고에게 이 사건 기사의 보도에 대하여 고 의 ·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피고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2 ) 다만 이 사건 기사 중 '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의 내부고발성 민원제기에 대해 ①는 민원인을 비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 는 부분은 피고의 평가 내 지 의견에 불과한바 ,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 이 부분의 반론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 또한 이 사건 기사 중 ' 용역사업 담당자 는 취재진에게 연구용역비 진행 상황을 몰랐으며 , 용역사업 종료 후 K교수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 반면 K교수는 이후에도 계속 통화를 했고 만난 사실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 는 부분은 이 사건 기사 중 지엽적인 내용이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어 이 부분 반론보도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 한편 반론보도의 내용 및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 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데 ( 대법원 2006 . 11 . 23 .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 ,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 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 반론보도의 게재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하는 방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4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00대학교 산합협력 단 소속 책임연구자가 용역업무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 연구원으로 기재하 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 또한 이러한 기 사의 주된 내용에 부수하여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준정부기관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 수행의 문제점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용역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제보자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거나 피고 소속 기자의 취재 질문에 사업자 선정과정 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고를 비판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관한 주된 기사 내용은 제보자의 사실확인 및 피 고의 사실관계 취재에 대한 원고의 부적절한 대응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 실제 이 사건 용역의 책임연구자가 제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건 용역비를 부적절한 방 법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있고 , 책임연구자의 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구체적 제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관리 , 감독 과정에 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원고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 보도에 대해 ' 비리의혹 , 유착 ' 등 원고에게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 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직원의 금품수수 등을 보도한 2016 . 6 . 16 . 자 기사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 직원의 비리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 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위 기사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이러한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
나 . 또한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 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 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 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 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 특히 정부 또는 국 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 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 9 . 2 .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 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의 업무수행 부적절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사건 기사는 , 공적인 존재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 원고 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으 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 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이승재
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