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공 여자들은 자문과 용역 등의 수행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법제전문능력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지 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 등 피고인의 ‘ 직무에 대한 대가’ 로 ‘ 뇌 물’ 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지급 받은 자문료 등은 자문 및 용역 수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도에 미치지 못하고,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뇌물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자문 및 용역 수행자의 선정은 철저히 전문 성과 경험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 인도 자문과 용역의 일부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좋은 법령을 만드는데 기여한 점,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경솔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N 관련 ①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1-1과 1-2 기재 뇌물수수행위 전체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가 성립된다.

② 범죄 일람표 1-1 순번 1, 2, 7, 11, 16 부분( 주위적, 예비적 무죄) :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다른 용역의 대가( 금원 )에 위 용역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③ 범죄 일람표 1-1 순번 27 부분( 주 위적 무죄) : 피고인이 받은 다른 용역의 대가에 위 용역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④ 범죄 일람표 1-1 순번 1, 2, 7, 11, 16, 2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주 위적 무죄) :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서 ‘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