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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구합699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용역 계약 및 용역 수행 1) 피고는 2013. 1. 25. B시 공고 C로 D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고, 2013. 3. 5. B시 공고 E로 이 사건 용역의 입찰을 위한 용역전자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원고 20%, F 80%)를 구성하여 이 사건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F와 함께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금차 계약금액 599,959,250원, 총용역 부기금액 1,022,000,000원, 착수일자 2013. 3. 20., 금차 완수일자 2014. 9. 10., 총 완수일자 2015. 9. 5.로 하는 용역계약 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3) 그런데 1차 용역계약의 주된 수행업체였던 F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던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6. 1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2014. 7.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이 2014. 9. 2.부터 2014. 11. 23.까지 중단되었다.

4) 그에 따라 원고는 F 파산관재인과의 합의 및 피고의 승인을 거쳐서 위 공동수급체의 총용역에 대한 출자지분을 원고 71.8%, F 28.2%(이는 이 사건 용역 중단 시까지 F가 수행한 총용역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상응하는 것이다

)로 변경한 다음, 2014. 11. 17.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금차 계약금액 604,959,250원, 총용역 부기금액 1,027,000,000원, 착공연월일 2013. 3. 20., 금차 준공연월일 2014. 9. 10., 총차 준공연월일 2015. 9. 5.로 하되, 원고와 F의 총용역에 대한 출자지분비율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F는 변경된 출자지분비율(28.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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