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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단109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D사단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2월 이하 불상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생활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검을 나무막대기에 테이프로 감은 후 병장인 피해자 F(20세) 및 병장인 G(21세)의 팔, 다리 등을 위 대검 끝 부분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생활관에서, 병장인 피해자 H(22세)의 눈과 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복도에서, 손가락으로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찔러 강제추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4. 4.~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행정반에서, 병장인 피해자 I(21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지면서 “어 딱딱해졌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라. 2014. 7. 14.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생활관에서, 취침 중이던 피다.

항 기재 피해자의 팔꿈치를 뽀뽀하듯 1회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사병들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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