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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3.17 2020노30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에 대한 거짓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선거관련 범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을 자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시 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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