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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6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E(D단체 명예총재)를 위하여 E가 쓴 도서를 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기부행위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한 도서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권당 가격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권고양형기준(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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